• 홈으로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휴면정책안내

  • 아이디 휴먼 정책
  • 휴먼 해제 방법

삼일회계법인 검정사업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휴면 정책

1. 1년 동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2.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30일 전 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드리며, 사전 안내 후 휴면 전환 예정일 이내에 로그인 하는 경우
휴면 상태로 전환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휴면 예정 날짜와 실제 개인정보가 분리 보관되는 시간은 내부 작업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휴면 상태로 전환된 아이디의 경우 등록된 개인 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4.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휴면 해제(아이디 재사용 신청) 및 다른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만 사용합니다.

휴면 상태로 전환된 아이디는 로그인 직후 노출되는 휴면 해제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면 정책과 관련된 법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휴면 전환 안내 메일 확인

휴면 전환 안내 메일은 전환 대상 아이디가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30일 전에 회원가입 시 등록해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