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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안내] 구직자 할인 혜택 관련

작성일

2018-01-09


 
- 단, 이중으로 중복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예:구직자이면서 상위시험 응시 예정인 합격자)
- 이미 결제까지 완료한 접수내역이 있으실 경우,그 내역은 취소 후 다시 구직자 할인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할인된 응시료는 공지사항의 [합격생, 응시료 할인 혜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종료 후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오후 5시전까지 문의주셔야 합니다. (예: 접수마감일이 1월 15일이면 15일 오후 5시전까지 구직자 증명서류를 보내신 후 안내메일 받아야 적용가능)
- 매 회차별 각각 적용됩니다. (매 회차별 서류 증명 후 가능여부 확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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