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회계관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부정행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응시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명정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효력)
이 규정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시행하는 ‘회계관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행위자 처리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제3조(감독자 권한)
시험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등
제4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삼일회계법인에서 시행하는 ‘재경관리사 및 회계관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 유형 | 세부내용 | 처리규정 |
---|---|---|
단순 부정행위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4)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5)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자격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6)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휴대 불가능물품을 보관한 행위 (예: 각종 전자기기, 공학(재무)용 계산기, 공책 등) |
- 해당 회차 시험 무효 - 사후 적발 시에도 무효 |
계획적 부정행위 (중대한 부정행위) |
1)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3) 폭력으로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거나, 강압적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①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응시하는 행위 ② 응시원서에 인적사항은 본인, 사진은 대리 응시자 것을 부착하여 대리응시자가 시험을 치는 행위 ③ 응시원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시험은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④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휴대전화 이용 부정행위 ① 문자메시지 송·수신, 휴대전화 소지, 감독관 지시 불이행 ②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주고받아 그것을 적어 다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답안지에 표기하는 행위 ③ 여러 명이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화장실에서 미리 약속된 외부인(시험을 보지 않는 친구, 선배, 가족 등)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이 종합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주는 행위 ④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몰래 답을 듣는 행위 ⑤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인근 수험생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내주는 행위 6) 소형 무전기 또는 유사 기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험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행위 7)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 해당 회차 시험 무효 - 부정행위 적발 해당 회차 시험의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대리응시 등 악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학교 등)에 부정행위 적발 사례 통보 - 사후 적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제6조(부정행위의 적발)
‘재경관리사 및 회계관리 자격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삼일회계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적발 :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 적발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한다. 감독관은 시험종료 후 부정행위자 현장 적발 내용을 즉시 조서로 작성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한다.
2. 사후 적발 :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수험표 얼굴 비교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대리응시 적발 :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 때, 부정행위에 관련된 응시자 모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4. 기타 적발 : 위 1,2,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자격증(또는 합격확인서) 위∙변조 및 위∙변조된 자격증 사용 포함)
제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1.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는 해당 회차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
2.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
1) 해당 회차 시험 무효
2) 부정행위 적발 해당 회차 시험의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3) 대리응시 등 악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학교 등)에 부정행위 적발 사례 통보
3. 사후 부정행위자 적발시 처리
합격발표 후 자격증(또는 합격확인서)을 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며, 응시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위 1,2항을 따른다.
■ 국제회계전문가, 공공회계전문가의 '부정행위자규정'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규정 신분증
사용 가능한 신분증(만 18세 이상 성인) | 사용할 수 없는 신분증 |
---|---|
주민등록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원본),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사용 가능한 신분증이 아닌 모든 것 |
사용 가능한 신분증(만 18세 미만) | |
학생증,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사진, 생년월일, 학교직인 필수), 청소년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
3. 유의사항
1) 중·고등학교의 학생증
- 반드시 이름,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의 식별 가능해야 함
2) 군인
- 부대장 직인을 받은 군인신분확인증명서 사용 가능 (양식 다운로드)
3) 기타
- 사용 가능한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입실한 후여도 감독관 확인 시 발견되면 즉각 퇴실조치 됨
- 현재 본인 얼굴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생년월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4. 응시할 수 없는 대표사례
-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로 촬영된 신분증 사진
- 대학생, 대학원생 학생증
-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초/등본, 각종 회원증과 학원증, 사원증, 명함, 도서대출증, 국제학생증, 신용카드 등
- 국가기술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의 고등학교 학생증
-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 지나친 포토샵이나 변질로 얼굴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
결제 후 '접수' 완료되면 차기 시험으로 연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환불기준
1) 요청 시기에 따른 규정[개정 2020. 12. 04]
기간 | 환불액 | 처리기간 | 비고 |
---|---|---|---|
접수기간 중 | 100% | 영업일 기준 약 3일내 | 접수취소기간 및 자세한 내용은 시행공고 참고 |
접수취소기간 중 | 50% | ||
접수취소기간 종료 이후 | 불가 | 해당사항 없음 |
2)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만큼 환불
3)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 : 100% 환불
4) 국가비상사태, 국가재난사태(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로 시행 또는 응시 못한 경우 : 100% 환불 [개정 2015. 01. 05]
2. 환불 요청방법
1) 개인접수자 : 100%, 50% 환불 가능기간 중에 직접 사이트를 통해 진행
2) 단체접수자 : 100%, 50% 환불 가능기간 중에 단체접수처 담당자를 통해 진행
3. 기타 규정
1) 수험자 본인의 사고로 입원한 경우 : 100% 환불
-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 증명서류로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원본 제출(스캔파일 가능)
- 제출된 서류는 검증/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환불 가능여부를 안내함
- 본인 관리 부주의, 단순 과로 및 감기몸살 등은 해당사유가 안됨
2) 수험자 본인 및 그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100% 환불
- 본인, 부모, 친가, 외가의 조부모, 친형제, 친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사망한 경우까지만 가능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예: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확인서 원본 제출(스캔파일 가능)
3) 환불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제외하고 환불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요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
5) 위에 환불 가능으로 안내된 사유 외에 환불불가
단, 3-1), 3-2)번은 시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내의 업무시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규정 오남용 및 서류 위조 사례 적발 시 영구적으로 시험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서류 제출 시한의 예 : 시험일 2015년 5월 17일 일요일 -> 서류 제출기한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18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경관리사 및 회계관리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개인이 지득한 회계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 검증하여 자격취득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회계실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한다.
제3조(명칭)
자격은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 총 세 종목이며, 명칭은 회계관리 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등급)
시험은 수준에 따라 다음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재경관리사 자격시험
2. 회계관리1급 자격시험
3. 회계관리2급 자격시험
제5조(응시료)
재경관리사는 70,000원,
회계관리1급은 50,000원,
회계관리2급은 30,000원으로 한다.
제6조(시험시간)
재경관리사는 150분,
회계관리1급은 100분,
회계관리2급은 50분으로 한다.
제7조(응시자격)
각 등급별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재경관리사는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 회계관리1급은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3. 회계관리2급은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제한)
1.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할 수 없다.
2.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3. 수험표의 사진이 표준사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본인 확인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표준사진을 준수하지 못하는 예로는 흑백사진, 사진이 흐릿하여 불분명한 경우, 모자(학사모), 선글라스 및 이어폰 등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사진, 사진을 정면이 아닌 (위, 아래, 좌, 우) 각도에서 찍은 사진, 본인의 얼굴이 아닌 기타 이미지 사진 및 연예인 사진 등이 있다.
4. 본인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신설 2015.10.19]
제9조(시험일자)
1년 중 정하여진 날짜에 시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자의 시험장 변경)
접수기간 내에만 시험장 변경이 가능하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시험장에 잔여 인원이 없는 경우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운영자의 시험장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시험장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2조(접수방법)
홈페이지(www.samilexam.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시 홈페이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한 후 가능하다. 단체접수는 단체의 장을 통해 일괄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3조(응시가능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홈페이지에 규정된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고 이를 지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규정된 신분증의 종류는 [응시규정]-[신분증 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14조(중도 퇴실 또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응시생은 시험 종료 10분전부터 퇴실이 금지되며,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하다.
제15조(시험 진행 안내사항)
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입실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을 금한다.
제16조(성적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으로 처리한다.
2. 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한 마킹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시험관련 자료의 보관)
별도로 규정된 보존기간 동안 보안을 유지하여 보관, 관리한다. 시험관련 자료로는 문제지와 OMR답안지가 해당하며 문제지는 시험일로부터 7일, OMR답안지는 6개월간 보관하고 별도 공개되지 않는다.
제18조(자격 유효기간)
취득한 자격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제19조(합격 발표 및 성적 확인)
발표는 1년 중 정해진 합격자 발표일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며,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지 않는다. 채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20조(자격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자격기본법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제1항, 시행령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에 따라 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자격증 신청과 합격확인서 발급 시 이뤄진다. (자격취득자는 합격자를 말한다)
제21조(자격증 발급 및 발송)
자격증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타입이다. 자격취득자(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이 이뤄지며 비용은 배송료 포함 5,000원으로 한다. 신청 시 취득자가 신청서의 주소란에 기재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며, 반송이 된 경우 신청자의 부담으로 재발송 된다.(재발송부터는 택배 착불 발송)
제22조(합격확인서 발급)
합격확인서의 발급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단, 2007년 7월 이후 국가공인 취득자에 한함)
제23조(성적이의신청 및 회신)
자격시험 기출문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성적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다만, 응시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채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신 과정에서 문제, 문제지 그리고 OMR답안지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하고 처리규정을 적용한다.
(부정행위자 규정 바로가기)
■ 국제회계전문가, 공공회계전문가의 '관리규정'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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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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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여야 하며,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게시물 삭제가 어려운 경우, 접근 배제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요청 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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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배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
1.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위치 자료(URL) 2.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메일 kr_samilexam@pwc.com 혹은 팩스 02-3781-3098로 보내주시면 사후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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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요청할 경우 |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 주소는 가림처리하여 제출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 서류(검색목록 접근배제 요청 시) |
지정인이 요청할 경우 |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본인과 지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 주소는 가림처리하여 제출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서류 (검색목록 접근배제 요청 시) |
- 주민등록번호 가림처리 방법 안내
유의사항
1.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 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인이나 유족은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 요청인 지정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자(死者)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접근 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게시판 관리자의 사이트 관리 중단 등 특별한 사유(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로 인해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증빙자료(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폐업확인 자료 등)를 첨부하여 검색목록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래 요청의 경우 회사는 요청인의 접근 배제 거부가 가능합니다.
-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허위로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 접근 배제를 요청 받은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게시판 관리자 등이 해당 게시물의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접근 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게시한 게시물인 경우 혹은 공직자 및 언론기관 관계인 등이 게시한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삼일회계법인 (이하 ‘삼일’)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국가공인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 자격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의 장애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 46조의2와 동 시행령 제 28조의 6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며, 동 시행규칙 제 37조의 2에 따라 홈페이지에 상시 공고 한다.
제3조(장애인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삼일이 정한 ‘장애인 응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3.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제4조(장애의 증명)
제3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증명 서류를 ‘삼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수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명서) 혹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선택서류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증명 서류는 각 회차의 접수마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에는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다.
(예 : 접수마감일이 1월 14일 월요일인 경우 1월 16일 수요일까지 제출)
제5조(편의지원 제공)
제3조에 의해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보건복지부’가 기준하는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해당하는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장애유형 (등급) | 편의지원 내용 | ||
---|---|---|---|
시각장애 | 중증(1급~3급) |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문제지 150% 확대 - 답안지 대필 - 별도 고사실 배정 |
|
경증(4급~6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문제지 150% 확대 - 답안지 대필 - 별도 고사실 배정 |
||
청각장애 | 등급 구분 없음 | - 별도 고사실 배정 | |
뇌병변 장애 | 등급 구분 없음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답안지 대필 - 별도 고사실 배정 |
|
지체장애 | 상지,복합 | 중증 (1급~3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문제지 150% 확대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 답안지 대필 - 별도 고사실 배정 |
경증 (4급~6급)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문제지 150% 확대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 답안지 대필(의사 소견 있을 경우) - 별도 고사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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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 등급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
- 좌적 간격 조정 - 별도 고사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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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
등급 구분 없음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임산부 등)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및 당일지참) |
제6조(편의지원 제공 신청 절차)
제5조에서 본인의 해당사항(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을 확인한 후 삼일회계법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
- 연락처 : 전화 070-4412-3131, 이메일 kr_samilexam@pwc.com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참고]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
-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사항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쓰기 및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